▲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오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하는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오는 7일부터는 또 택시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인 조수석까지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택시 종사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일반인에 비해 많은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에어백 미설치이기 때문.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군 무료접종 전국 어디서나 가능
1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비교적 쉬워진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선 혜택을 받기가 힘들었다.
▲전자파 인체보호 제도 강화
1일부터는 또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등 무선 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 휴대전화의 경우 기존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유통되고 있었지만 알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전자파 등급제도가 시행되면 등급이 표기돼 일반인도 더욱 확인하기가 쉬워진다.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 중 1개의 등급을 표시하거나 측정값을 선택적으로 표기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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