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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한다

새누리당 강경파 추진<br>당내 반대도 많아 논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당내 경제민주화 강경파가 추진하는 이 방안에 대해 온건파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대기업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법인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순환출자란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계열사 C에 출자하며 C가 다시 A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출자행태가 둥근 형태를 띠어 '환상형' 순환출자라고 부른다. 실천모임은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한 계열사의 위험이 전체 계열사로 퍼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에 한해 금지할 생각이다.

실천모임은 또 산업자본이 금융(은행)자본을 지배할 수 없게 한 금산분리 규정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하고 있다. 현재 금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최고 10%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본의 대주주가 은행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당내에서는 두 방안에 대해 반대기류가 많다. 대기업 계열사의 효율적인 경영과 총수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천모임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으며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법안을 확정하면 모임의 좌장과 간사인 남경필ㆍ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안은 실천모임이 법제화 직전 단계를 밟고 있다.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10년으로 높여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을 낮출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친박계를 비롯한 당내에서 크게 공감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정책위는 증권 분야에 한정한 집단소송제를 전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친박계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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