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설특별검사의 설치 및 임명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먼저 논의한 뒤 심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서면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 논의가 새누리당과 법무부 반대로 한치도 나가지 못했다”며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논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 차원에서 구체적 안을 제출, 법사위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요구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간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성격을 두고도 야당은 ‘제도 특검’보다 한층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기구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개특위 소속이기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기구특검은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보다도 오히려 권한이 강화된다는 게 사개특위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제2의 검찰’로 변질되며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관련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로 회부했으나 새누리당은 소위 상정 자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지난 3월 이뤄진 여야 합의대로 검찰개혁 법안의 6월 국회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황 장관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 약속은 지켜지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야 논의 과정 속에 입법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