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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뒷돈' 홈쇼핑 前 MD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납품업체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N홈쇼핑 전 구매담당자(MD) 전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8,10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홈쇼핑 구매담당자로서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고액인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계의 잘못을 답습한 측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8년 10월~2012년 7월 납품업체 및 벤더업체로부터 물품 입점과 주요 방송 시간대 편성 등의 청탁과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총 4억 8,100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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