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씨가 홈쇼핑 구매담당자로서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고액인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계의 잘못을 답습한 측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8년 10월~2012년 7월 납품업체 및 벤더업체로부터 물품 입점과 주요 방송 시간대 편성 등의 청탁과 함께 수십차례에 걸쳐 총 4억 8,100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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