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지지원 사업이 소득보다 예술활동실적을 우선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올해부터는 최저생계비(1인 가족 기준 월 60만3,000원, 2인 102만7,000원, 3인 132만9,000원, 4인 163만원 이하) 이하의 예술인으로 대상을 변경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해 연령과 활동 기간에 따라 심의를 거쳐 월 100만원씩 3~8개월간 지원한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 대상이며 문체부는 이를 위해 81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비슷한 제도의 수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이나 기업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도 마련해 3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2개월의 수습기간(월 20만원 지원)을 거쳐 파견 기간 6개월 동안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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