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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前KBS사장 배임혐의 무죄
입력2009-08-18 17:27:48
수정
2009.08.18 17:27:48
세금 환급 소송을 중단한 채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KBS에 1,8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조정안이 반드시 KBS 의사에 반하고 일방의 양보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 장기화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를 덜자는 생각에 내ㆍ외부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조정을 신청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적 동기에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해 2,448억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도 재정 적자를 면하기 위해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합의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 서두에 "일부에서 이번 사건을 전ㆍ현정권 관계에서 야기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만 판단한 것임을 알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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