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공사가 방치된 건축물을 구제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지난달말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790곳으로, 이 중 348곳은 공사재개 또는 철거 조치됐으나 442개소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방치기간은 평균 9.7년이며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건물도 209곳에 달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방향, 정비여부·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과 재정지원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의 방향, 사업기간, 정비방법 등을 담은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만약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그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시 대집행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토지·물건·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공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 이르면 4월 국회 통과후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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