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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 거짓 증언 여기자 실형 선고

탤런트 송일국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프리랜서 여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판사 박재영)는 탤런트 송일국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각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김씨와 송씨는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그 이상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가 마치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로 인해 송씨가 탤런트로서 입은 피해가 크고, 김씨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송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송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후 이 사실을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기사화 되게 함으로써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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