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 도청이전 후보지 9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2008-05-25 17:22:53
수정
2008.05.25 17:22:53
경북도는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을 11개 지역중 9곳을 부동산 투자 방지 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포항과 경주, 구미, 영주, 상주, 영천, 칠곡, 군위, 의성 등 9개 시ㆍ군이 신청한 후보지다. 후보 신청지중 김천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고, 시ㆍ군이 공동 신청한 안동ㆍ예천 후보지는 곧 국토해양부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하며 다음달 8일 도청 이전 예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곧바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