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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청이전 후보지 9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북도는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을 11개 지역중 9곳을 부동산 투자 방지 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포항과 경주, 구미, 영주, 상주, 영천, 칠곡, 군위, 의성 등 9개 시ㆍ군이 신청한 후보지다. 후보 신청지중 김천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고, 시ㆍ군이 공동 신청한 안동ㆍ예천 후보지는 곧 국토해양부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하며 다음달 8일 도청 이전 예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곧바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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