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0일 구 회장과 구자용 E1 회장 등이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부과된 세금 42억원 중 32억9,800만여원을, 구자용 회장은 33억7,000만여원 중 26억6,200만여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구자엽 회장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이 종로·용산·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인정했다.
판결에 따라 구자훈 회장은 부과 받은 양도소득세 1억5,000만여원 중 1억3,000만여원을 내야 한다. 또 고(故)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는 양도소득세 4억7,000만여원 중 3억8,000만여원을, 구 전 사장의 자녀 본희·본주·본욱씨도 4억~10억원 상당의 양도세를 내게 됐다.
구 회장과 친족들은 지난 2005년 3월 당시 럭키생명보험의 주식을 주당 10원에 거래했고 과세 당국은 "주식 가격이 실제로는 2,000원을 넘는데도 가격을 낮춰 거래한 것은 사실상 증여"라며 각각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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