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교육청이 내른 강남·서초구 소재 유치원·초등학교 126곳에 일제히 휴업 명령을 내린 것은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조치다.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말고사 등이 없고, 최장 14일까지 휴업을 해도 수업결손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기말고사를 한 달 남짓 앞둔 중학교는 각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휴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정부가 병원명단을 비공개로 해 오다 공개로 입장을 바꾸면서 교육청도 능동적으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위험 정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도 중요한 위험 정도로 파악해 휴업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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