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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과천 통행료 30년 후 무료화
입력2011-11-18 14:21:57
수정
2011.11.18 14:21:57
윤종열 기자
경기도 의왕~과천 유료도로가 30년 뒤인 오는 2042년은 돼야 무료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오는 이달 말로 예정된 도의 통행료 징수기한이 내년 12월 말로 1년여 연장되고, 이후 민자도로 건설사에서 운영권을 넘겨받아 29년 동안 유료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18일 제263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90명 중에 찬성 80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800원으로, 하루 평균 10만1,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한다.
도는 과천~의왕 유료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와 이 도로와 연결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도로(총연장 12.98㎞) 신설공사를 벌이는 민자도로 건설사 경기남부도로㈜에 2013년 1월부터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 29년 동안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상태다.
경기남부도로㈜는 2,954억원을 투입해 내년말 완공 목표로 해당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는 30년 뒤에나 무료화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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