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화배우 정준호, 4억원대 모델료 청구소송 제기

영화배우 정준호씨가 웨딩홀 광고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고향 후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소속사인 컴퍼니디에스는 충남 아산시에서 웨딩홀을 운영해온 한모씨 등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씨는 “한씨가 201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웨딩홀 광고 등에 정씨를 모델로 사용해놓고 미리 약속한 모델 사용료와 이익 배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분 관계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정씨가 1년 계약시 통상 4억원의 모델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