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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수익률 조작 증권사 4곳 담합의혹 조사
입력2011-02-23 16:32:53
수정
2011.02.23 16:32:53
”조만간 처벌 방침 결정”
검찰이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내외 증권사 4곳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ELS 수익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증시 관련 자료와 업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 증권사가 ELS 만기상환일을 앞두고 특정 시간에 주식을 팔기로 담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증권사는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과 외국계인 BNP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RBC)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2009년 ELS 만기상환일의 장 마감 직전에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주문을 내 주가를 폭락시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초 수사 개시 이후 1년 여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중 ELS 수익률 조작 의혹이 거론되고 있는 국내 증권사 2곳과 회사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의혹에 깊게 연루된 핵심 피의자 등이 이미 본국으로 도피해 사법 처리가 쉽지 않고 외국계 금융사의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증권 시장에서 각종 불법 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처벌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LS는 만기일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검찰은 이들 의혹 연루 금융사가 ELS 만기상환일을 앞두고 대량으로 매도 주문을 내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만기일 주가가 최초 기준 시점 주가의 일정 비율보다 높으면 수익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시세조종을 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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