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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찾아가는 가족친화 직장방문교육 실시

부산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근로자 4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찾아가는 가족친화 직장방문교육’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족친화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시차출퇴근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어려움 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근로자의 삶에 관한 요구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가족친화 직장방문교육은 신바람 나는 일터 가족친화경영, 우리 가족과 잘 소통하기, 행복한 은퇴를 위한 모든 것, 나와 내 가족을 찾아 떠나는 여행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여성가족담당관실(888-1532)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330-34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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