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윤리심판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의 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다시 잡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강창일 위원장을 축으로 한 현 윤리심판원의 임기는 2일까지다. 심판원은 추후 기일만 정한 채 구체적인 기일 지정은 다음 윤리심판원이 정하도록 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조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안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반칙으로 당대표가 됐다’고 발언해 해당행위로 제소된 부분은 조 의원이 소명자료를 냈다”며 “그 부분이 당헌, 당규에서 위반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결정을 못하고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 대표가 2·8 전당대회에서 반칙으로 당선됐다’고 언론에서 발언 △박영선 원내대표 당시 ‘당이 당으로서 구실을 못한다. 해체 수준, 분해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폭언 △종편에 계속 출연해 해당행위 발언을 계속 등 3개 혐의로 제소됐다. 윤리심판원은 이중 문 대표에게 한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여서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심판원 회의에는 제소 당사자인 조 의원이 직접 출석해 본인의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조 의원은 소명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지난 당 대표 경선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는 얘기를 했다”며 “세계 어느 정당사에도 경선 과정에 룰을 변경하는 사례는 없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당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일부 당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산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민주당(새정연)으로 출마를 5번 했다”며 “저는 우리 당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즉생(死卽生)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출석 전에도 “팩트(fact)를 갖고 왔으니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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