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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5구역 정비구역 지정
입력2006-12-14 16:53:55
수정
2006.12.14 16:53:55
재개발 탄력 받을듯…홍제1구역등 다른곳은 무더기 보류
서울시 아현 뉴타운지구 공덕5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2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아현 뉴타운지구에 포함된 마포구 공덕동 175번지 일대 공덕5주택재개발구역(1만2,978평)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과 사업시행자 선정이 가능해지면서 이 지역 재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덕5주택재개발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6,300여평의 층고가 ‘7층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이번 변경안 통과로 ‘12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 구역에는 재개발을 통해 17평형(임대) 136가구, 24평형 330가구, 34평형 247가구, 43평형 84가구 등 797가구가 들어선다. 상한 용적률은 240% 이하, 층고는 25층(평균 15층) 이하이며 실제 건축되는 아파트는 8∼17층이다. 공동위는 구역 내에 남는 공덕교회와 관련된 문제는 향후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후 교회 측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한편 공동위는 서대문구 홍제2동 등 다른 재건축ㆍ재개발 계획들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대문구 홍제2동 홍제1주택재건축구역(3만8,404㎡), 동작구 상도11주택재개발구역(5만9,114㎡), 동작구 본동5주택재개발구역(2만7,599㎡), 동작구 흑석4주택재개발구역(5만2,938㎡), 은평구 녹번1주택재개발구역(17만8,496㎡) 등은 모두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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