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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우로 정전돼 닭 폐사, 한전 책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양계장 주인 김모씨가 갑작스런 정전 사고에 늑장 대응해 사육중인 닭이 폐사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전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다” 며 “야밤 산간지역에 사고가 발생한데다 주변 전신주가 250개를 넘어 사고 전신주를 찾기 어려웠던 만큼 4시간 만에 전력이 재공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한전의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발정전은 계획정전과 달라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면서 “김씨가 주장하는 한전 측의 사전 통지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며 8만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정전사고로 환기ㆍ환풍시설의 작동이 중단돼 약 1만 4,000마리의 닭이 폐사하자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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