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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귀족계' 계주, 징역 1년6월 확정
입력2010-01-11 18:09:23
수정
2010.01.11 18:09:23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 계주 윤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자금사정 악화로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지난 2008년 9월부터 곗돈을 빼돌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4년 5월께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든 뒤 "일반 사업보다 10배를 벌 수 있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고 속여 2008년 10월까지 계원 148명으로부터 3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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