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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주유소서도 가능

소방방재청, 설비 설치 허용

앞으로 전국 1만5,000여개 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게 가능해진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에 전기자동차를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는 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주유소에서 충전이 가능해지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유소 내에 30m 이상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하거나 이중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철판을 이용해 탱크 내부를 나누거나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변경하는 것도 허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허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일부 주유소에서 주유배관을 따로 만들거나 탱크 내부에 격벽을 설치해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화재나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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