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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비정규직법 처리 5일까지 못하면 사퇴"
입력2009-07-01 17:16:47
수정
2009.07.01 17:16:4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일 전날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 "오는 5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3당 협상 대표였던)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의 사퇴서까지 한 장에 써서 내가 갖고 있다"면서 "권 의원과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젯밤에 민주당이 새 안을 제시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 다시 얘기해보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이 사실 협의과정에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까지 들고 나왔는데 자유선진당은 1년 6개월, 한나라당은 2년으로 6개월씩밖에 차이가 안 나는 만큼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선진당 안에 동의하면 한나라당도 협의해보겠다"고 말해 1년6개월 유예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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