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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시공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 마련
입력2010-12-17 09:04:29
수정
2010.12.17 09:04:29
총연면적 10만㎡(세대수 464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약 4만7,000톤의 온실가스가 재료 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전생애(Life Cycle)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을 개발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감축방법을 연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 부문의 경우 주로 건축물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초점을 맞췄고 재료 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의 양은 표준화된 계산 방법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고려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도로(교량ㆍ터널 포함), 철도, 건축물의 재료 생산과 시공 단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산정했다.
그 결과 CO₂환산 기준으로 교량ㆍ터널을 포함한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5㎞ 구간 건설할 때 10만t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면적 10만㎡(464가구)의 공동주택 건설 공사에서는 4만7,000t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년 기준 연간 약 6억t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내구연한을 20년으로 가정하면 전체 온실가스 중 재료 생산 및 시공 과정에서 30%, 사용 단계에서 70%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거쳐 계산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매뉴얼로 만들어 건설 공사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고 감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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