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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선 줄무늬 표장 아디다스 고유 상표"
입력2011-05-16 13:56:44
수정
2011.05.16 13:56:44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업체인 아디다스가 ‘3선 줄무늬’를 두고 벌어진 상표권 다툼에서 승리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해당 표장을 보고 아디다스의 스포츠 의류를 떠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독일 아디다스 본사와 아디다스코리아가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 F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 3선 줄무늬 표장은 1982년경부터 국내에서 스포츠 의류 등에 부착되어 왔고 일반 수요자들에게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소비자들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F사의 제품을 보고 상품출처를 오인할 염려가 있어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는 스포츠 경기에서 유명선수들이 관련 제품을 착용하는 모습이 TV로 방영되거나 국내에서 대량으로 생산∙판매, 광고를 해온 결과 높은 시장 점유율과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F사에 해당 무늬가 포함된 스포츠 의류를 제조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의류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아디다스는 작년 11월 ‘3선 줄무늬 표장이 포함된 스포츠 의류의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며 F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F사는 이에 ‘3선 줄무늬는 스포츠 의류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이라며 맞서왔다.
한편 아디다스는 2009년 9월 자사 스포츠 제품에 새겨지는 3선 줄무늬에 대해 상표등록결정을 받아 2019년까지 표장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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