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따른 2ㆍ4주 일요일 강제휴무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9일 정상영업을 한 코스트코 양재ㆍ양평ㆍ상봉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서초ㆍ영등포ㆍ중랑구 등 해당 지자체는 고문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내 1,00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해당 코스트코 영업점에 보낼 계획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점포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처음에는 1,000만원, 2차와 3차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자치구 관계자는 “시에서 이미 법률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코스트코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일단 접수는 하겠지만 과태료 부과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스트코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은 대형마트 강제휴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다만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강제휴업 대상이다.
강희은 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늦어도 11월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해 영업시간ㆍ의무휴업일 규제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