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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로 몰려 남은 시험 못봐" 수능성적 무효 취소소송
입력2008-11-21 17:29:47
수정
2008.11.21 17:29:47
유사 피해자訴잇따를듯
2009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가 ‘부정행위자로 몰려 4, 5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며 국가와 교육과학부, 경기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수능성적무효처분취소 소송을 내는 등, 유사 피해자의 줄소송이 예상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감독관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글을 올리는 등 찬반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치러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이모(19)양은 국가 등을 상대로 ‘부정행위자로 몰려 4, 5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양은 소장에서 “경기도의 한 고사장에서 수능에 응시했는데 3교시 외국어 영역에서 마지막 2문제를 고민하던 중 종료령이 울리자 바로 마킹(답표기)을 끝내고, 10초 동안 울리는 종료령이 끝나기 전에 손을 책상에서 내려 놨다”며 “종료령이 끝난 뒤에도 2~3분 간 마킹을 하던 학생과 함께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고사본부로 끌려갔고, 결국 남은 시험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양은 “국사과목이 포함된 4교시를 꼭 봐야 했는데, 감독관과 경찰 등이 자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다고 위협했고, 이에 자술서를 몇 줄 적다가 거부하고 4, 5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양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9학년도 수능 4교시 응시자격이 있다’며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감독관은 “종료령이 울린 후 필기도구를 놓고 손을 아래로 내리라는 지시를 한 후, 이양이 마킹을 멈추지 않았다”며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항변하는 글을 남기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감독관은 “나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규정에 맞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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