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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 지급기준은 사업인가 고시일

재개발 지역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 한승)는 흑석 6구역 세입자 박모씨가 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주택 및 보상청구 소송에서 ‘조합은 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이 사건 주택에 살았던 박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사업시행인가 전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전비를 요구했다. 조합 측은 그러나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7년 7월11일로 할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무분별한 세입자가 유입돼 예상할 수 없는 비용의 증가가 있게 될 수 있다”며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 공고일’인 2005년 6월9일로 해야 하고 이 경우 박씨는 이전비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상 전에 있었던 고시일을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로 보게 되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익사업 시행까지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된다”며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 범위를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으로 과도하게 확대하게 될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를 가장하는 허위의 세입자라면 그 거주 여부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통해 걸러져야 할 것이지 지급기준일을 앞당겨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월곡 2구역 세입자들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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