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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내 입지규제 대폭 완화 추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또 각종 센서와 고성능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종전보다 해제를 쉽게 하고 입지·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앞선 정부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제’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활용·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또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

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000㎡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국토부의 별도 해제 절차 없이도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내에서 추진한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약 45년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틀은 손을 못댔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그린벨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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