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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자격시험 내달 12일 첫 시행

버스 운전자 전문성 확보와 대중교통 안전 증진을 위해 도입된 버스운전 자격시험이 내달 12일 처음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버스운전 자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부산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시험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 이후 취업한 버스 운전자와 취업 예정자 등 약 1만5,000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 등 사업용 노선버스, 전세버스, 장의차 등 특수여객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 버스 운전 자격이 주어진다.



교통안전공단은 수험생의 준비를 돕기 위해 시험과목 관련 기본 지식을 담은 가이드북을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bus.ts2020.kr)에 무료로 제공하고, 콜센터(1577-0990)에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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