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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매입비' 갈등 풀릴듯
입력2008-07-10 21:09:42
수정
2008.07.10 21:09:42
윤종열 기자
토공·경기도시公-재정부등 조성원가 인하등 합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시ㆍ도와 해당 교육청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한국토지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정부기관이 논란이 된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공급가격 인하와 무상공급 등 2단계 방안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정, 30%와 50%선으로 각각 인하해 사업시행자가 각 시도 교육청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 1,000만㎡)에 대해선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례법이 개정되면 시ㆍ도가 부담하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는 매년 2,000억~3,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학교용지매입비로 지출해왔다.
이처럼 학교용지가격을 인하하면 택지개발 시행업체들은 인하분만큼을 분양가 등에 전가할 것으로 예상돼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 택지개발 예정지 내 학교용지를 제외한 공급 부지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관련법이 정비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시·도와 해당 교육청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와 도 교육청의 미납된 학교용지매입비 9,000억원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9,000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는 미납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부처 간 합의에서 오는 9월 첫 분양에 들어가는 광교신도시는 제외됐다. 이미 확정된 조성원가를 통해 부지가 공급된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광교신도시에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등 모두 12개 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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