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송 장기화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 조사와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후 사고 원인 제공자가 밝혀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피해자가 쓴 의료비 지출 금액을 정부에서 3년 정도에 걸쳐 나눠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피해자 지원예산은 국회심의를 거쳐 2014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된다.
2011년 7세 미만 영유아와 임산부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들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치료비 등 지원을 요구해왔다. 국회는 지난 4월29일 정부에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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