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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일반품목 10년내 관세 철폐

3차 협상… 품목 정의 합의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시 일반품목은 10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두 나라가 개방을 꺼려하는 민감품목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세가 철폐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열린 한중 FTA 3차 협상에서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하기로 하고 일반과 민감 품목의 정의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개방 정도를 품목 수만으로 할지, 품목 수와 수입액을 동시에 적용할지는 여전히 합의가 안 됐다. 지금까지 중국은 품목 수만 적용하겠다고 해왔다. 품목 수 기준으로만 FTA 협상을 하면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수입액 조건을 함께 내걸어야 이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



서비스∙원산지 등 무역원활화 작업반에서는 양국의 기체결 FTA 사례 소개 및 법∙제도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했다.

제4차 협상은 오는 10월 중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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