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올해(5,210원)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고시했다.
앞서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으며 이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효력을 갖추게 됐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4.6%인 266만8,000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입법예고했다. 또 오는 11일부터 9월 말까지 도·소매점과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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