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관 합동 감식반의 현장감식 결과에 따르면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의 부실시공을 의심할 만한 사실들이 일부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결과 체육관 앞쪽 5개 보조기둥 가운데 1개에서 볼트 숫자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도면에는 보조기둥과 지면이 맞닿는 부분에 볼트 4개를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2개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부분이 붕괴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를 포함해 체육관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는지 여부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현장감식을 진행 중이다.
붕괴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이 용도변경 없이 무단으로 문화집회시설로 사용돼온 점도 드러났다.
체육관 건물은 준공 당시 '운동시설'로 허가가 났으나 리조트 측이 무단으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집회·공연시설로 사용해왔다.
전문가들은 체육관 건물이 경량 철구조물의 임시건물 형태인데도 하중을 많이 받는 조명시설을 설치해 집회와 공연시설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연법 시행령에는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해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은 반드시 공연장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이 지난주 말 체육관 시공사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붕괴사고가 난 체육관은 지난 2009년 포항의 A업체가 1억4,000만원에 신축계약을 체결한 뒤 75일 만에 건물을 완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3.3㎡(1평)당 건축비는 약 38만원으로 동일한 자재와 공법이 사용된 다른 건물 건축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수사본부의 설명이다.
박종화 경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이날 오전 수사브리핑을 통해 "지나치게 낮은 단가에 공사를 따낸 시공업체가 값싼 부실자재를 사용한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아닌지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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