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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건축심의때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못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관보에 공고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의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마련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지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이다.

국토부는 각 시·도에 내려 보낸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작년 1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기준화했다. 이번에 시행될 심의기준을 보면 지자체는 건축법령이나 관계법령의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맘대로 심의 대상을 확대할 수 없게 됐다.

가령 부설 주차장을 법정대수의 120% 이상 확보하도록 하거나 다락을 설치하게 하는 등 법을 뛰어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건축심의 결과가 뒤바뀌는 것을 막고자 재심의(재검토의결·부결) 의견은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와 불일치) 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고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심의에는 교통영향심의, 도시계획심의 등에서 앞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의견을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평균 15건이 넘었던 건축심의용 제출 도서는 배치도, 평면도 등 6개로 줄이도록 했다. 재심의는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도 절반 수준인 15일 안으로 줄였다.

이번 심의기준에는 약 250개 기초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던 기준을 17개 시·도 기준으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가 기준을 개정할 때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기준 등을 포함하면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기준 시행으로 건축심의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주관적 심의가 이뤄진다는 논란이 사라지고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제출 도서 등도 줄어 시간과 경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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