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이날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해온 성심여고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이 언급한 ‘교육영향평가’의 법제화는 학교 인근에 대형 유해업소가 들어설 때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 교육청과 학교 등과 협의토록 하고 교육 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대형 유해 업소를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조 교육감은 “현재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200m로 규정하는 ‘학교 보건법’을 개정해 정화구역을 250m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인근에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원효초등학교, 계성유치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그동안 교사와 학부모, 지역 주민들은 교육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개장에 반대해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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