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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안했는데 '사전투표자' 분류...이의신청

6·4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전투표자로 분류되 있다는 이의 신청이 나왔다.

안양시의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자로 분류돼 있어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

유권자 A(52.여)씨는 4일 안양시 부흥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1투표소를 찾았으나 명부에 사전투표자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선거관리요원이 투표용지를 이중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하자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다.



선관위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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