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자로 분류돼 있어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
유권자 A(52.여)씨는 4일 안양시 부흥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1투표소를 찾았으나 명부에 사전투표자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선거관리요원이 투표용지를 이중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하자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다.
선관위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