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이후 설치되는 공공기관 청사에는 빗물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 측은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물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예상된다”며 “기존의 물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이용, 오수 및 하 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돼 종전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으로 한정돼 있던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이 공공청사로까지 확대됐으며 숙박업, 공장 등 개별시설물의 경우에만 의무화됐던 중수도 설치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물 재이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물 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관한 지역에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업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시공업을 새로 도입,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처리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 제도 도입 및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해 시행중인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생안전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해 사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시행일인 내년 6월 이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도 올 10월 이전에 정비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제3의 물시장이 창출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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