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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4월 30일] 미국산 쇠고기, 판매보다 안전이 우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겉으로는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 고시돼야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수입ㆍ판매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국내 수입업체 및 미국 생산업체와 협의가 활발하다. 지난해 7월 한 대형마트가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했다가 축산농민들에게 쇠똥세례를 받는 등 반발을 샀던 경험에 비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값싼 제품을 사먹을 수 있는 ‘소비자 주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점차 수입ㆍ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 문제는 대형마트들이 언제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와 판매할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데 반해 얼마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들여올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는 데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쇠고기 위생조건 개정(안)을 보면 검역주체가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 돼있다. 미국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정부나 국제수역사무국이 검역과 수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ㆍ농민들은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조공에 가까운 협상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통업체들도 이런 점을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최근 잇단 식품 파동으로 그렇지 않아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잔뜩 들여와 팔았다가 안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매출은 물론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일부 업체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팔더라도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등 비교적 안전성이 검증된 쇠고기 판매 비중을 크게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들여올 수 있는 것은 개방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은 소비자의 몫’이다. 값싸고 품질도 좋은데다 안전하기까지 하다면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지 않을 소비자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안전성 확보와 검역 주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이는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유통업체들도 아무리 소비자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될 것이다. 국내 한우 납품업체 못지않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 안전한 먹거리를 올려놓을 책임이 유통업체들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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