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방뇨와 무단출입, 금연장소에서 흡연 등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 항목 17개 항목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로 정의됐다.
기존에 즉결심판 대상이던 27개 항목은 이번에 범칙금으로 새로 편입됐다. 판사 재량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던 간단한 사건을 범칙금 형태로 바꿔 같은 금액으로 일괄처리하는 차이가 있다.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출판물 부당게재 ▦타인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광고하는 거짓광고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이나 공무 수행자를 방해하는 업무 방해 ▦경기장이나 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승차권·입장권 등을 되파는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은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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