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6일 그린벨트 제도 재평가 및 규제완화 조치가 발표됐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던 그린벨트가 중소 규모(30만㎡ 이하)일 경우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해제절차 간소화는 개발사업 소요기간 단축과 더불어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 다양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난개발 및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제기됐고 국토부는 협의 기준을 마련해 시도지사의 일방적 해제 권한을 제한하고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후속조치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내 토지경매 낙찰가율이 증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야 할 그린벨트를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결정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협의 기준 마련과 자문회의라는 후속대책으로 보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개발 관련 선심성 공약과 이권이 개입된 청탁 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그린벨트 개발 및 해제 관련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의 경우 이 같은 문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지자체장 임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및 이에 따른 난개발 등의 책임소재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다.
또 안전장치로 제안한 자문회의를 통한 협의 기준 마련, 사전협의, 타당성 평가 등은 당연히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의 해제지만 총량적 접근보다는 그린벨트 해제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과 판단이 우선시돼야 한다. 토지는 한정적 재원이고, 특히 그린벨트는 도시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이 있으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