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ㆍ루이비통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ㆍ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ㆍ유통시킨 김모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명동 인근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을 제조해 서울 동대문 등지의 도ㆍ소매상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9일 서울 중구 소재 제조공장에 보관 중이던 샤넬ㆍ루이비통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7,000여점(정품시가 3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해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수사를 확대해 남대문과 동대문 일대 도ㆍ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830억원대 상당의 대규모 제조ㆍ유통업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판현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대량의 짝퉁 제조·유통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위조상품 근절을 통해 동대문 시장 등 중구 일대 관광특구가 짝퉁 없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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