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주택 공시 상승시 개발예정지 보상가는?

"건물 감정가로 책정 크게 안올라"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될 연기군 일대 단독주택 가격이 50% 이상 오르는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보상이 임박한 지역의 보상가도 그만큼 뛰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하지만 토지가 아닌 건물에 대한 보상가를 책정할 때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개별 건물의 감정가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는 만큼 공시가격 상승과 비례해 보상가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건설교통부 발표내용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단독주택 표준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보다 연기군(50.4%), 양주(21.1%), 김포(16.2%), 화성(16.8%)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렇게 되자 보상을 앞둔 개발예정지의 경우 보상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 수도권에서 보상에 착수할 예정인 곳은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김포 양촌 신도시 등.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본격화하면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인상 충격은 되레 줄었다”며 “오히려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공시가격을 더 높여달라는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는 보상가격 산정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지만 건물은 표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이길용 한국토지공사 택지사업처 취득담당 과장은 “공공사업 보상을 위해 건축물을 평가할 때는 감정가격과 이용상태, 구조,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격을 책정한다”며 “시가가 고시되면 감정평가시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