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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종합금융기관 육성법 추진

업태간 진입 규제등 대폭 완화키로

일본 정부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식 종합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업태간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콘글로머리트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도 포괄적으로 개정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업태를 넘은 대담한 금융재편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청이 마련한 ‘금융중점강화 프로그램’을 보면 금융정책의 중점을 대형 은행의 부실채권비율 감축을 목표로 한 지금까지의 ‘금융재생 프로그램’에서 내년부터는 ‘금융서비스 입국(立國)’으로 전환한다. 금융청은 이런 내용의 금융중점강화 프로그램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겨냥한 관주도의 ‘긴급대응’에서 민간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평시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일본은 93년 은행과 증권이 자회사를 통해 상호 상대업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은행 창구에서 보험과 증권판매가 가능해졌으나 사업면허와 당국의 감독 등이 업태별로 규정돼 있어 대형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의 경영통합 등 업태를 넘은 재편은 어려운 형편이다. 일본 정부는 금융콘글로머리트법이 제정되면 경영과 상품개발의 자유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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