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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기업 소유구조는 건드리지 않아

김종인 위원장 서울경제 인터뷰<br>PEF통한 금융사 지배 규제등 실천모임은 '5호 법안' 마련


새누리당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의 소유구조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산분리,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과 궤를 달리한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기업 소유구조를 건드리지 않고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다"면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시정하는 데서 경제민주화는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방향이 대기업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개선에 맞춰지기보다 ▦일감 몰아주기 ▦비정규직 차별 ▦징벌적 손해배상 ▦엄정한 법 집행 ▦노사관계 개선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실천모임은 재벌의 사모펀드(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지배 규제 등이 포함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또 경제민주화 정책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의 즉각 소집을 재차 요구했다.

실천모임 소속인 김상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24일 '5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을 현행 18%에서 10%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PEF 출자지분을 기존 36%에서 20%로 낮추면서 재벌의 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지배를 규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금껏 금산분리와 관련해 PEF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의원입법 발의로는 처음으로 PEF를 통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까지 강화하고 보험사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25∼50%로 상향하는 등 자본적정성 평가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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