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물연대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발동 극한 상황까지 갈까

화물운송료 협상진행중…현재로선 가능성 낮아<br>장기화로 물류 완전마비땐 정부 '결단' 내릴수도

경찰차 호위받으며 차 운반 화물연대 총파업 6일째인 18일 경기도 평택경찰서 소속 순찰차들이 서평택IC에서 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까지 자동차를 운반하는 캐리어 차량들을 호위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까. 내려진다면 언제쯤일까.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화물차주의 생존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화물연대에는 치명적이다. 이 정도 상황이면 주동자에 대한 구속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민노총이 전격 가세하는 총파업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면전을 생각하지 않고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회(CTCA)의 운송료 협상의 결렬, 또는 야구처럼 진행될 것이라는 연쇄 동반파업의 전개 등이 아닐 경우 쉽게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 전제조건=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 위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 수준에 따라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의 단계를 두고 단계에 적합한 대응책을 펴나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오후5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한 후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 단계를 넘어선 다음에 나올 수 있는데 심각 단계는 항만 자체가 봉쇄되고 환적화물 선박이 기항지를 변경하며 큰 공단 출입 봉쇄, 철도 등 동조파업 확산으로 물류가 완전 마비상태에 들어갈 때 내려진다. ◇운송료 협상, 연쇄파업 여부가 초점=지금 운송료 부문과 관련해서는 화물연대 측과 CTCA 간에 협상이 벌어지고 있고 운송료 인상폭도 운송사업자 측이 제시, 최소한 10~16.5%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별사업장의 타결은 아직 미미하지만 하나 둘 늘어나면서 벌써 34개나 됐다. 운송거부 차량 수도 16일을 피크로 내려서고 있고 항만과 컨테이너기지의 반출입량도 평소의 30%선으로 올라섰다. 반면 전국 개별사업장에서 출입구 봉쇄가 심각하게 전개되는 레드 단계로 넘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 부산항 북항의 장치율이 80%대 후반에서 맴돌지만 90%로 넘어서지 않고 있어 환적을 못하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2003년 때도 화물연대가 16일간 파업을 했고 당시에는 화물연대가 출입을 봉쇄해 심각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덜한 편”이라고 말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관심은 운송료 협상과 비화물연대 소속 차량들의 복귀속도에 모아지고 있다. 파업철회의 핵심은 운송료 협상이기 때문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18일 기자실을 방문,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유가 인상으로 인한 현상적인 문제해결은 운송료 협상에 달려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한 것을 신속히 이행해 해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상황을 증명하고 있다. ◇예상 시나리오, 전망=운송료 협상은 어쨌든 지속되고 있고 그 범위도 당초 화물연대 측이 제시한 30% 안에 맞춰 점차 좁혀지고 있다. 다만 민노총 총파업, 현대차 파업, 철도노조 등 운수노조의 동반파업 등이 나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파업 확산 여부는 현재로서는 운송료 협상에 달려 있는데 운송료 협상은 파업참가자율 등 파업동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미 운송료 인상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6월 초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해 비화물연대 차량 복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운송료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선명령은 타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장기화하고 민노총 등의 연쇄파업 등으로 이어질 때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