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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심야교습 제한"
입력2009-04-24 18:09:07
수정
2009.04.24 18:09:07
학원 "기본권 침해" 반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24일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과도한 심야 학원 학습을 규제해 사교육을 줄이고 방과후 학교 강화를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과 함께 사교육의 음성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곽 위원장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학원의 심야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를 토대로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감찰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각 시ㆍ도가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속ㆍ처벌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단속 인력 등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아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고치고 경찰까지 동원해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곽 위원장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대신 '방과후 학교'를 대폭 강화, 학원 등 영리기관에 위탁운영도 하고,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방과후 학교 교과목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방침에 대해 학원계는 기본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일정한 시간 이후에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면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초ㆍ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정해 놓고 교육비를 받고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학교에 붙들어매는 것은 학교를 학원화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 여건이 다르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오히려 학원 교습의 음성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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