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法外)노조라고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전교조가 교육부·교육청과의 단체교섭권 등을 가진 교원노조법상의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판결 전까지 일시 정지됐던 교육부의 노조전임자 복직명령, 급여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조치가 다시 작동하게 됐다. 7월3일까지 일선 학교로 복직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는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당하게 된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직 교사 등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사 노조의 단결권보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등 공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고 해직 교사들을 노조원 혹은 노조 전임자로 뒀다. 노조 규약을 고치고 해직 교사를 탈퇴시키라는 정부의 요구도 여러 차례 묵살했다. 2010년 규약개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 항소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온당치 않은 결정인데다 교사의 도리로 보기도 힘들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전교조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합법노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참교육 실천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정부의 재정지원까지 끊겨 조직과 영향력만 위축될 뿐이다.
교사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법치와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교조의 활동은 무엇보다 합법적이어야 한다. 참교육의 기회를 전교조 스스로 차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은 지금 전교조가 창립 초기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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