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경찰 전산자료 조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A(58) 경감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상 고도의 준법성, 성실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사적으로 전산조회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직처분을 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경감은 부산 모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부터 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에서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파악하도록 했다. 같은 해 6월에 있을 딸 결혼식을 앞두고 이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경찰 전산망 조회는 업무수행 등에 한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2개월동안 무려 2,635건(주민조회 2,622건, 면허조회 13건)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하직원에게 주소표기용 라벨지 2,500장을 인쇄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 그는 이어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경찰전산망을 통해 파악한 인사 가운데 1,000여명에게 청첩장을 보냈다.
A씨는 이 사실이 결혼식 이후 소문나면서 부산경찰청 징계위에 회부돼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자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데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달 인사에서 울산경찰청 소속 한 경찰서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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