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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동결 추진
입력2008-08-18 17:20:19
수정
2008.08.18 17:20:19
기준월액 상한액은 5년간 매년 20만원씩 올리기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동결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월 소득액) 상한액은 내년부터 5년간 해마다 20만원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복지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선위는 지난해 국민연금 급여율을 인하(40년 가입자 기준 2007년 60%에서 올해 50%, 2028년 40%)하는 제도개혁으로 재정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013년 재정안정화대책을 검토할 때 보험료율 인상방안 등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개선위는 국민연금이 2044년 당기수지 적자를 낸 뒤 2060년께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3년 재정추계 때보다 고갈시기가 13년 정도 늦춰진 것이다.
개선위는 또 지난 10여년간 360만원으로 동결됐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내년에 380만원으로 올리는 등 매년 20만원씩 인상해 2013년까지 460만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위는 이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까다롭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올해 35%, 내년 30%로 줄이기로 한 데 이어 2010년 이후 추가로 축소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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