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며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제로 속여 판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사 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 5월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말기 유방암으로 입원 중인 이모씨의 다리와 가슴에 침을 놓고, 이씨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약이라고 속여 팔아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특허 제품으로 암도 치료할 수 있다’며 시중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약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부산에서 한의원 4곳을 운영하는 한의학 박사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2004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침술행위의 모든 부작용은 피해자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술 전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